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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출산한 아기의 국적은 어디일까?

조회수 2020. 3. 26. 17: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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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하늘 위에 울려퍼진 건강한 첫 울음!

미국행 비행기를 탄 우간다인 산모의 캐나다 상공에서의 기적적인 출산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축복처럼 다가온 소중한 생명♡

그런데,

대체 이 아기의 태어난 고향은 어디인거죠?
우간다, 미국, 캐나다인이 모두 될 수 있다구요?

기내 출산은 해외 토픽감이 될 정도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아주 드물게 뉴스에서 기내 출산 소식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태어난 아기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나라마다 기내 출산 시 취득 국적에 대해 채택한 제도가 다 다른데요!

각 나라가 채택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대한민국 / 일본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은 태어난 장소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받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어디를 날고 있던 아기의 국적은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2. 미국/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아기가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부여하는데요!

어느 국적의 산모 및 비행기라도 미국 또는 캐나다 상공에서 출산을 했다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아기가 미국 상공에서 태어났다면 그 아기는 미국의 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속인주의가 병용되기도 합니다.

3. 그럼, ‘기국주의’란 뭐예요?

항공기가 달고 있는 국기가 

관할권을 갖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으로,

공해상에서의 효과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기국주의’.

실제로 미국행 비행기가 캐나다 상공을 날아가던 중 

출산을 한 우간다인 산모의 아이는

우간다, 미국, 캐나다 국적 모두를 가질 수 있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4. 그렇담 국제선 비행기 내 출산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선 비행기는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기에서 태어난 아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난 것과 같죠.

하지만,

산모가 미국인이라면 

아빠가 한국인이 아닌 이상 

아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아기와 산모 모두의 건강을 위해
출산 예정일이 임박했다면
비행기 여행은 잠시 미뤄두세요*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의 경우,

 임신 23~26주 산모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서약서를 작성 후 탑승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항공사는

 27주 이상 산모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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