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동안 1주택자로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지, 보유세도 많이 내야하나요?
2020 공시가격 5.99% 증가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건보료…
확~! 늘어 나는거 아닐까?
우리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갖은 고생을 하시며
땀흘려 번 돈으로 서울에 내집마련을 하셨어요.
한평생(30년 동안) 1주택자로 살아 오셨는데!
서울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를 많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각종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종부세 세액 공제 및 보유세 부담 상한 혜택!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계세요.
올해 할아버지가 살고계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1억이라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혜택은 위와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세액공제 전은 468,000원
연령별 세액공제 20%(65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0%(15년)를 합산한
70%의 세액공제 적용 = 468,000원 - (468,000 × 70%)
할아버지의 세액공제 후 140,400원
공시가격은 일부 상승했지만
이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했습니다.
한도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200%
3주택 이상자 : 300%
그 외 : 150%
3. 재산세 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
주택 재산세 상한은 직전년도 대비
13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4.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분납(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지방세법 118조)
종부세 : 250만원(500만원→250만원으로 확대, 19~)
초과시 6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며
재산세 : 250만원(500만원→250만원으로 확대, 20~)
초과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최대 70% 적용시
많게는 500만원이 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