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동안 1주택자로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지, 보유세도 많이 내야하나요?

조회수 2020. 3. 25. 16:0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020 공시가격 5.99% 증가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건보료…

확~! 늘어 나는거 아닐까?



우리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갖은 고생을 하시며

땀흘려 번 돈으로 서울에 내집마련을 하셨어요.

한평생(30년 동안) 1주택자로 살아 오셨는데!

서울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를 많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각종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종부세 세액 공제 및 보유세 부담 상한 혜택!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우리 할아버지(70세)는 정년퇴직 후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계세요.



올해 할아버지가 살고계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1억이라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혜택은 위와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세액공제 전은 468,000원

연령별 세액공제 20%(65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0%(15년)를 합산한

70%의 세액공제 적용 = 468,000원 - (468,000 × 70%)

할아버지의 세액공제 후 140,400원

공시가격은 일부 상승했지만

이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했습니다.

한도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200%

 3주택 이상자 : 300%

 그 외 : 150%

3. 재산세 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


주택 재산세 상한은 직전년도 대비

13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4.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분납(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지방세법 118조)

종부세 : 250만원(500만원→250만원으로 확대, 19~)

초과시 6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며

재산세 : 250만원(500만원→250만원으로 확대, 20~)

초과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최대 70% 적용시

많게는 500만원이 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