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평균 5.99% ↑, 지역·유형·가격별 변동폭은?
공동주택 1,383만호(20.1.1 기준)의 공시가격,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행합니다.
19년 대비 3.3%가 증가한 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19년 1,339만호 -> 20년 1,383만호)!
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감정원에서 조사·산정되었습니다.
*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1.23 공시)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2.13 공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9% 증가하고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제고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19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 미만 주택 1,317만호(95.2%),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 입니다.
공동주택은 경기가 379만호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미세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중 (p.8) :
"다만, 위 산정방식 적용시, 가격대가 혼재된 인접 주택간 공시가격변동률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등 특이사례의 경우 별도 미세조정"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큰 서울(14.75%),
그리고 대전(14.06%), 세종 (5.78%), 경기 (2.72%) 순으로 변동율을 보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 이였으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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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3.19(목)부터,
▶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3.19(목)부터 4.8(수)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8(수)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