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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타다금지법'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

조회수 2020. 3. 6. 16: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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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지난해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후 1년 만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00여 차례 이상 업계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일궈낸 결실로, 모빌리티 혁신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되어 국민들은 “보다 많은 타다, 보다 다양한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도 다양해지고, 월 정액제 방식, 쿠폰할인 등 소비자 수요에 맞춘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택시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 중이고, 앞으로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달라진 여객자동차법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4가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체계 개편

플랫폼 사업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렌터카는 대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운송가맹사업은 택시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을 3가지 유형(운송, 가맹, 중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이용해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존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인 ‘플랫폼 가맹사업’,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운송사업 유형이 확대되었습니다.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 예>


2.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제도화

현재 ‘타다’ 방식은 이용자가 앱을 통해 11인승 카니발 렌터카를 호출하면 기사를 포함해서 렌트해 주는 방식으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 타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계속 영업 가능

개정안에서는 예외적 사항의 운영이 아닌 개선된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만들면서 사업용 차량으로 렌터카를 허용해 줌으로써, 사실상 현행 타다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기존 11인승 렌터카 기사알선 방식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공항·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기사 알선 렌터카 방식으로 사업할 경우에는 사업범위가 관광목적으로 제한되지만,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들어오면 관광목적 등에 제한 없이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식 그대로, 벤은 물론 승용차까지 다양하게 이용 가능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똑같이 앱을 통해 11인승 카니발 렌터카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인승 카니발에 국한되지 않고 승용차까지도 호출이 가능해지므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관리와 기여금 도입

■ 공급과잉과 부실업체 방지를 위한 총량관리

모든 운송사업 제도에서 부실업체 난립 방지, 과잉 공급 방지등을 위해 총량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택시의 경우도 엄격한 총량 관리를 통해 차량 증가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도 승차공유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후 승차 공유 차량의 급증으로 도심 혼잡 등 부작용이 심각해짐에 따라2018년 부터 승차 공유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구체적 총량 관리 방식은 업계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며,운송 수요나 국민 편익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 해외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여금, 플랫폼 업계가 제안

기여금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며, 허가를 받고 일정한 기여금을 내는 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택시업계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플랫폼 업계가 제안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과 새로운 산업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중인 제도입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운행당 1$, 미국 뉴욕주에서는 면허 신청 시 10만$를 내거나, 매년 갱신비 6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운행 당 0.2$, 오하이오 주에서는 업체별 5천$ 정액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스타트업도 플랫폼 모빌리티 산업에 진출하는 데 장벽이 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면제또는대폭 감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사항 마련

플랫폼 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음주경력자 등은플랫폼 운송 사업 업체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플랫폼 택시 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도 플랫폼 업체에서 택시종사자격 취득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보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택시 등 다른 운송업과 같이 적용가능합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위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ICT, 교통전문가를 포함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겠습니다.

택시도 기존의 틀을 깨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어느 업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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