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떠나고싶지만.. 보증금이 없다면? 2020년, 확대되는 주거복지 정책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기금 대출․유자녀가구 우대 강화,
노후고시원 이주지원 대출상품 신설
☞ 3자녀인 김씨는 2.2억 원(0.2억 우대)을 1.6∼2.2%(0.7%p 우대)로 버팀목전세대출 가능, 월 이자는 29∼40만 원으로 시중 대비 20∼30만 원 저렴
(#2) 서울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박△△는 작년 인근 고시원 화재참사 이후 남일 같지 않아 늘 불안하지만, 당장 이사 나갈 보증금이 없어 1년째 그대로 거주 중이다. 고시원 주인에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달라고 했지만, 그러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에 한숨만 나온다.
☞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박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1.8%로 대출 가능, 이 경우 월 이자는 7.5만 원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됩니다.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19.10.24) 후속 조치
유자녀가구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6억 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2억 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거주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09.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고시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p)가 ’20.12.31.까지 1년 연장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의 의사를 전자서명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
한편,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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