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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고속도로, 전 구간 승용차 이용 기준 47.9% 인하

조회수 2019. 12. 24. 15: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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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47.9% 인하 되었습니다@.@ 

앞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타면 

왕복 기준 커피 두 잔 값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그날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해나가겠습니다!🚗🚗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인데요.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입니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 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는데요.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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