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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IT기업 일까? 모빌리티 기업일까?

조회수 2019. 12. 20. 17: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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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IT기업일까? 모빌리티 기업일까?



카카오택시, T맵택시 등 택시호출 서비스부터

타다, 벅시, 파파 등 승합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운송차량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에 IT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택시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호응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다>는 IT기업일까? 모빌리티 기업일까?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앱으로 차량 호출하는 서비스 제공기업은 IT 기업일까요? 모빌리티 기업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술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기준으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 안에는 새로운 서비스가 어쩔 수 없이 기존 서비스와 부딪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승합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의 일부 서비스는 현행법상 논란이 있는 근거규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데다가, 제도적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호응하는 서비스일지라도 제도적 특혜를 받으며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불공정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새롭게 등장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소비자와 운송수단을 연결해주는 ‘플랫폼’과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확보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는 혁신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수용해서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제도로, 택시면허 매입 없이 정부 허가를 받아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기존의 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타다와 같은 갈등, 다른 나라에는 없었나요?

승차공유서비스가 먼저 시작된 나라에서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버도 승차공유서비스 수용으로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 운영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타다 갈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겪었던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가 태동한 캘리포니아주(州)는 승차공유업체를 ➀ 택시와 ➁ 다른 운송분야로 분류하고, <교통네트워크회사(TNC, Transport Network Company)>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여 승차공유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수용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다수의 주(州)에서 TNC제도에 근거해서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새로운 제도로 수용하는 한국형 TNC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을 활용한 운송사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운송수요, 국민편익, 택시감차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도로 혼잡도 증가, 택시 등 유사 운송수단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종사자 수입 감소 등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차량 수를 관리하지 않으면 교통혼잡,
종사자 수입 감소 불가피



일각에선 일단 자유롭게 허가를 내준 후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총량관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문제도 예방이 중요하지 문제가 생긴 후 처방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뉴욕’의 경우 승차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후 승차공유 규모가 약 8만 대 이상으로 증가하여 도심혼잡 등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8월 승차공유에 대한 총량규제가 사후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때는 이미 도로 정체율이 22%에서 62%로 증가한 후였습니다.

이미 도심 내 교통혼잡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대수 증가를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으로 인구 천명 당 택시 대수가 7.36대로, 뉴욕 1.7대, 런던 2.3대, 파리 1.6대, 도쿄 4.7대 등에 비해 택시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합니다.





택시 과잉공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절한 총량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남발하게 되면 결국 택시업계나 플랫폼 운송업계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 허가대수는 단순히 택시 대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 등 수요측면도 충분히 고려되므로, 사업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 택시 대수를 줄이는 택시 감차사업도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기여금, 꼭 필요한 건가요?



지난 7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 내용은 지난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업계 간 상생을 위한 조치로, 기여금은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과도한 규제 아닌가하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기여금 제도는 사실상 택시와 경쟁관계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로 인해 택시업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 해외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호주와 미국도 승차공유 기여금 제도 운영 중

 호주의 경우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화하면서 이용 건 당 1 호주달러(한화 약 810원)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고, 이는 택시업계 보상을 위한 기금조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수의 주(州)에서 승차공유 건수, 업체별 정액, 운송요금의 일정비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으로 플랫폼 기업의 부담은 줄이도록 운영

택시 과잉공급 상황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제도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생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기여금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소규모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기여금을 일정부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성범죄자, 상습적 음주운전 경력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면 누구도 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승객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사람이 플랫폼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 운송사업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누구나 취득할 수 있지만, 성범죄, 마약,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안돼요!


택시 운전자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등에 관한 필기시험 총점의 60% 이상을 얻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마약, 상습적 음주운전자 등은 자격요건이 제한되므로 자연스럽게 플랫폼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승객안전을 위해 운전자격요건 관리는 꼭 필요

플랫폼 운송 및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화한 외국의 경우도 운전자 자격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승차공유 서비스 기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VTC라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데, VTC 취득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며 7과목의 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승차공유 운전관리 및 교육체계 정비를 위해 PVDL(Private Hire Car Driver's Vocational License)이라는 면허를 신설하였고, 미국도 TNC를 법제화하면서 종사자 자격확보를 영업조건으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운전자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운수종사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운전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지 택시기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건 아니라는 점,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플랫폼 운송사업,
국민의 교통편익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에게 미치는 부담의 정도, 택시 등 경쟁 운송사업과의 상생, 유사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이 제도화되면 운송 서비스 간 경쟁을 통해 좀 더 다양하고 합리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 교통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한 운송을 넘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차량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버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이미 제도화된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혁신적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의 출발은 늦었지만,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다른 나라가 겪은 여러 시행착오를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틀 내에서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하고, 국민 교통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도화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편익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고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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