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연말 모임, <No 음주운전>으로 더욱 안전하게!!!

조회수 2019. 11. 29. 11:4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어느덧 2019년도 마지막 한 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송년회 약속이 11월과 12월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송년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무알콜 콘셉트의 문화행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송년회 하면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익숙한 자리가 술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들뜬 분위기로 술자리가 길어지다 보면 자칫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의 무의식을 뚫고 위험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1년! 음주운전 감소 뚜렷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처음 시행된 것이 2018년 12월 8일. 이제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2456건으로 직전 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8.7% 줄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33.8%(105명), 부상자는 31.6%(9433명)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건수도 24.4%(3만5560건)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및 음주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음주운전을 자제하고 서로 주의를 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CF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자주 등장할 만큼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사고(경찰청/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따라서 올 6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의 수준을 강화했는데요,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고,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높은 11월, 12월 각별한 주의 필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송년회 등 잦은 회식이 있는 11월과 12월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 표-2의 최근 5년(2013년~2017년)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11월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최대, 12월은 보행자 교통사고 점유율 최고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체의 18.4%, 사망자수는 21.3%에 달하는 등 여전히 연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소홀하지 않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2013~2017년) 보행자 교통사고 월별 통계(연평균)>
자전거, 경운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일까?

자동차만이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편하게 이용하는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단속 중인 차도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 여부를 단속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 음주운전 단속과 똑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처럼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지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처럼 별도의 면허증은 없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것은 경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운기는 자동차가 아니라 농기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운기를 운전하는 것은 농기계를 작동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아니라도 자전거, 건설기계 등 넓은 개념의 ‘차’에 해당하므로 음주 단속에는 걸리지 않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다양한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제49조의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률 등의 위반은 가능한 것이죠. 

최근 빈번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최근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음주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를 잡기 힘든 강남 지역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 일대에만 10곳이 넘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대여 서비스를 24시간 내내 제공하기 때문에 회식 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 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스쿠터, 전동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령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운전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의 경우에도 오토바이와 같은 액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시는 전동 휠체어는 음주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동 휠체어는 킥보드처럼 동력장치로 움직이지만, 도로에 나오는 순간 원동기나 차량이 아닌 보행자 그 자체로 분류됩니다. 즉, 몸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 전동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보행자의 신체 일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 휠체어는 동력 장치가 달려 있지만 음주 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동 휠체어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완벽한 마무리하세요!
연말을 맞아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이동수단 및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 기분 좋게, 즐겁게 마무리하는 일은 한해를 수고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작은 선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음주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친구, 가족들이 2019년을 가장 현명하고 안전하게 보냈다고 만족할 수 있으려면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만큼 완벽한 마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