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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거급여 모두 다 알려드림!

조회수 2019. 11. 27. 11: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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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따뜻하고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확대된 혜택의 2019년 주거급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임차가구 뿐만 아니라 자가가구까지도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했지만, 개편이 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소관이 되었고, 예산도 1조원으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요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드립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 신청 시 첫 번째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동주민센터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



관련 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혹은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myhome.go.kr

그 외에도 다양한 주거내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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