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공간 확장해서 넓게 써도 된다고?!" .. 혹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조회수 2019. 10. 4. 16: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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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요즘 인테리어 공사로 숨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던데?

나도 해볼까?



가을은 오래전부터 이사철로 새로 집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절로

최근에는 아파트는 입주 시 공간구성을 고객맞춤형으로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간 확장을 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다양한 공간 활용만을 생각하다

입주 시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전부 새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구조 변경 시 불법 증축이 아닌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피트 공간 확장공사를 하던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벽이 무너지며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피트 공간을 허물어 활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도하던 중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확장해서 쓰고 싶은 숨은 공간,
활용해도 되나요?



아파트에는 각종 건축 설비나 배관을 설치, 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피트공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각종 통신배선(TPS)및, 전기배선(EPS) 파이프실(PS)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관련법에 의하면,

약 84㎡(약 25평) 주택의 경우 10㎡ (약 3평) 정도의 공간을 피트공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 건물 내가 개조해서 쓰겠다는데~



불법 건축이라고 하면 흔히 베란다(발코니) 확장을 쉽게 떠올리시는데요.

이를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피가 늦어져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건축 시 다락으로 허가받은 공간을 복층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건축물 준공 후 면적확장, 용도변경, 세대수 증가 등을

허가받지 않은 채 단 1평이라도 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모두 불법 건축이 됩니다.

최근 일부 인테리어업자들은 이런 피트 공간을 “숨은 공간을 찾기”로 증축해 주겠다며

온라인 카페 등에서 드레스룸이나 팬트리(식품 창고) 등으로 확장하라며 불법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형태의 불법 증축 및 변경은 언제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해체될 수 있다는 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확장, 그 결과는?



불법 증축을 하였을 경우,

현행법에는 용도변경을 한 시공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건축주와 시공사뿐만 아니라,

불법 용도변경을 한 개인에게도 건축법 19조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건축할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지자체 고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법 건축물을 규제해 왔는데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을 2번 처벌하지 못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고

시정하지 않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위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불법 증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건축물의 안전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넓게 쓰고 싶다는 욕망과, 좁은 공간을 쪼개서 판매하는 등의

불법 증축으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국토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건축물 관리정책을 실행 중에 있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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