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건축물 화재 사고,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조회수 2019. 7. 30.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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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사고?! 🙅‍♀️🙅‍♂️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처음 지을 때 부터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어야죠!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 기준 및 마감재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
(시행령 제61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합니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
(시행령 제61조)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시행령 [별표 15] 개정)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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