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합니다!

조회수 2019. 7. 29.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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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펼치고 있죠.


층간소음을 줄이는 해법의 핵심은 바닥 구조라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기준에 맞는 시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나섰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위해 특별점검 실시

국토부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별점검반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으로 구성했으며 5~6월(3주)간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점검 현장은 점검기간 내 바닥구조 시공 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수도권(10개), 강원권(4개), 충청권(6개), 전라권(6개), 경상권(6개)입니다. 


특별점검 결과 총 53건의 조치(벌점 19점) 진행 예정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현장시공, 자재점검, 품질성능점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바닥의 평평함의 정도로서 3m 당 7mm이하로 기준 운영) 미흡, 측면완충재(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 방지를 위해 온돌 내부 벽에 설치하는 자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 되었습니다.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수 적발된 사례는 시공사에 알려 앞으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하는 것입니다.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8월 초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지방국토관리청 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종 벌점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8월 개정시행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검을 지속해 국민이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층간소음 없이 거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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