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의 생명과 임금,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조회수 2019. 7. 12. 10: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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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떨어짐 재해 현황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8,608명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약 23.5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월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과 뒤이어 7월에 건설시공 및 안전강화 대책을 세웠습니다.


안전강화 대책, 어떻게 진행됐을까?

첫 번째로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천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법령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원청은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고, 중금속 제련 등 위험한 작업은 도급을 주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사업장은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으로 하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자도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계도와 적발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 건설기계 및 장비, 조선 및 화학 분야 등 고위험 분야를 집중관리했습니다.

건설 분야는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이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되거나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면 전국 현장을 감독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계 및 장비 분야 중 특히 타워크레인은 2018년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이행하여 임대 및 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확실하게 정할 계획입니다. 안전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와 장비의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크게 올릴 예정입니다.


조선 및 화학 분야는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안전투자 소흘,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할 예정입니다. 화학업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 및 감독하고, 돌발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작업까지 미리 파악하여 위험 요인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감독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과 기술적 요인을 함께 적발 및 점검하고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은 증원된 감독 인력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사전교육과 자율개선 기간을 먼저 준 후 이행상황을 불시에 점검하여 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안전기술 중 아이디어는 우수하지만 시장경쟁력이 미흡한 기술에게는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은 의무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맨홀입구 표지판 등)


안전중시 문화 확립을 위해 안전교육을 체험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2020년까지 체험교육장을 10개소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VR 콘텐츠를 205종씩 개발하여 실감나는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 CEO 연수과정에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 경영자부터 안전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 506명에 달한 건설현장 사망자는 2018년 4년만에 처음으로 48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8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2019년을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을 선포하고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 어떻게 보장됐을까?

아울러 현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노동자의 체불임금도 큰 문제였습니다. 2016년 기준 체불임금은 2,36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동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하여 2018년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건설사가 부도를 맞거나 파산하여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주지 못할 때,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임금지금보증제를 2018년 도입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다단계 건설 생산 구조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근로자 체불임금보장 관련 제도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8년 체불 임금 0원, 2019년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설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생명과 임금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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