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 추진!

조회수 2019. 7. 10. 19: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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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까지 엄청난 고통과 큰 슬픔을 안기는 일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왔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혁신 중인 교통체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행 중 사망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집계한 결과, 상태별 기준으로 보행자 사망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1)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됩니다


현재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까지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2) 

보행자 보호구역이 늘어납니다


2016년 16,355개였던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2년 18,155개를 목표로, 2016년 1,107개였던 노인 보호구역은 2022년 2,107개를 목표로 현재 보행자 보호구역이 계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150개 군에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 횡단보도․보도 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이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3) 

보행자 보호시설이 증가합니다


안전표시·과속방지턱·단속카메라는 계속 확충해 2022년까지 사고다발지점 315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보도 정비 및 확충도 2022년까지 연 60개소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까지 매년 국도 600개소·지방도 100개소의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확충됩니다.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4) 

보행자 맞춤 교통안전 교육 실시 중입니다


어린이·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 교육을 위해 유치원·초등학교·경로당 등 5천여 곳을 찾아 41만 8천여 명의 교육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5)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안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합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합니다.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 지킵니다! 

승차자 안전을 위한 노력 !


승차 중 사고로 사망한 사고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많은 승차자를 위한 안전 대책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승차자 교통안전 대책(1) 

제한속도가 줄어듭니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합니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하는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승차자 교통안전 대책(2) 

안전 운전을 위해 도로가 바뀝니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승차자 교통안전 대책(3)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이 강화됩니다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 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합니다.


 운전면허 합격기준도 변경됩니다.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합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및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승차자 교통안전 대책(4) 

차량·도로를 안전하게 바꿉니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위험 구간의 도로 구조 개선이나 급커브·급경사 구간 개선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올해 5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501명)에 비해 10.3% 감소한 1,34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더는 비극적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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