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걱정은 이제 그만!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

조회수 2019. 7. 9. 15: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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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때 낭패를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큰 돈인데요. 이런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 없을까요?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 좋아진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 내 적용중인 반환보증 특례지원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가입대상 및 보증금액 ]

계약한 집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는 필수입니다.

단독(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닌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보증금액은 전세보증금 이내에서 신청한 금액이고,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 부터 전세계약 만료 1개월 후까지 입니다.

[납입 금액 및 납입방법]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혹시 금액이 부담되어 가입이 망설여지시나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 만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5억원 아파트라면, 총 38.4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요. 공사에서 분납보증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납부안내 통지(휴대폰 자동 전송) 해드립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도 적용되구요.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되는 것 참고하세요.

[가입방법]

전세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으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해 하며 지내는 일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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