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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편! 이제 신혼집 구하기가 좀 더 편해진다고요?

조회수 2019. 6. 11.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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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집이 없어서 결혼은 꿈도 못 꿔요.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있어야 할 신혼부부.


하지만 부부가 함께해야 할 보금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한숨을 쉬는 경우가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고,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주거지원 절실한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이 개편되었는데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이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죠.


이제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여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을 따진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편안 주요 내용”

1.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소득 증빙 간소화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도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죠.



2.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 합리화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하여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합니다.


이는 가점 항목이 간소화된다는 것으로,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를 위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 개선”


1. 소득․자산 합산기준 일원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이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것인데요.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되어 앞으로는 좀 더 신청이 편해질 예정입니다.


2. 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 연장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매입‧전세임대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한 후 입대하는 청년이 제대 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재계약 시, 재계약 횟수 차감이 면제되어 최대 6년 거주 보장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 되는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전화: 044-201-4533

팩스: 044-201-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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