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개장! 입국장 면세점 위치 및 주의사항

조회수 2019. 5. 31.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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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면세점 쇼핑은 출국 시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31일,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하면서 이제 입국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입국 시 면세점 쇼핑 가능

지난 2003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되었지만, 세관 및 검역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계속해서 입국 면세점 부제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해왔습니다.


이에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18.8.13)했습니다.


정부는 8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고, 12월에 관세법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4월 운영사업자 계약이 체결되었고, 5월 31일 드디어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됩니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2개 매장(총 380㎡, 190㎡×2개)이 들어오며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합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326㎡)이 들어서고,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게 됩니다.

입국장 면세점 위치
입국심사 후 매장 이동 동선

또한, 입국 면세점 구매 가능 품목은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이런 점이 좋다

작년 7~8월에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1.2%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찬성의 이유로 ‘여행 불편 해소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으로, 앞으로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불편함 등은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개점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에도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사업자에게만 운영을 허용했으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조성하여 제공했습니다. 또한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이 홍보될 수 있게 하고 유통망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연간 약 200억 규모의 인천공항 임대료 수입은 항공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해외 운영 사례>

◈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여행객 편익 제공, 해외소비 국내전환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


* 국제공항협회 주관 ASQ(Airport Service Quality)평가 참가국 기준


ㅇ 특히, 일본은 ‘17.4월 최초 도입하였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


* 일본 : ’17.4월 재무성 지침으로 허용(현재 4개 공항에서 운영)

** 중국 : ’08년 최초 허용(베이징・상해 2개) → ’16년 19개 추가 허용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6개월 간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및 평가를 진행한 후 전국의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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