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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부지가 사라진다?

조회수 2019. 5. 28. 09: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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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부지가 사라진다?


미세먼지 필터, 시민의 쉼터, 열섬화 방지 등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하는 도시공원! 왜 사라지는 거죠?!

도로, 철도, 학교, 공원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려면 ‘지을 곳’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자체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적합한 땅을 골라 선정하고 선정된 땅이 사유지라면 개인에게 땅을 구입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도시공원으로 쓰일 땅 중에는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곳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와 주민의 반대,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사업우선 순위 등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도시공원 부지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원래의 용도로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등도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은 해제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공원 일몰제는 바로 이 규정에 따라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있지만 여러 이유로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의 용도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이 지나 효력이 적용되는 첫 시기가 바로 2020년 7월 1일 입니다!


공원 일몰제 도입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공원을 만들었고 제도개선 등의 노력으로 용도가 자동 해제될 땅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이면 서울시 절반 이상(축구장 면적의 약 50,000배)에 해당하는 면적 340㎢가 더이상 공원으로 쓰일 수 없게 될 위기입니다!

공원부지 해제에 대비해 2018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대책의 내용에 따라 공원조성이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130 ㎢를 설정하였고, 실효 전까지 우선관리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공원부지를 지키기 위해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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