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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살 수 있는 LH 매입임대주택 2,676호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신청하기!

조회수 2019. 5. 7. 13: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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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찾아온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아마 부담되는 비싼 집값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날려줄 '매입임대주택' 2,676호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집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면, 모두 주목-!

저렴하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 뭔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누가 살 수 있나요?

매입임대주택 2,676호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6가구

(매입형 817호, 리모델링형 739호)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63가구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유형 57호

로 각각 나누어져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각각 조건이 조금씩 따르니 꼼꼼하게 따져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대상 지역 외 다른 지역 출신인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이라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원(3·4순위 200만원)으로 최소 금액을 책정해서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답니다. 임대료 또한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3·4순위 50%수준)이고요!

공급대상 주택은 총 1,556호인데 이중 매입형이 817호, 리모델링형이 739호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매입형 중에는 1호에 방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인 공동거주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청약 신청 전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과 임대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라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뿐 아니라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모두가 대상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계약체결 등 일정 단축을 위해 대상자 선정 후 자산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이 적용되니 날짜가 촉박하다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과 임대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유형

마지막으로, 리츠(LH)가 시중 아파트를 매입해 57호를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유형’도 있어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이랍니다.

이제 집 걱정은 끝!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바로 신청해보아요~

그동안 비싼 집값 탓에 집을 구하지 못해 고민이 많으셨다고요? 그럼 이제 그 고민은 끝!


5월 7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신청해보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집을 찾아 지금 바로 Go~!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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