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자
아는 만큼 절약한다!
세법개정안 활용법
정부는 매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세금 정책을 통해 국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구상을 담기 위해서 입니다.
올해는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서민과 중산층 부담 감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442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19억원 늘어나게 됩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세금절약!
2016 세법개정안 활용법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25%인 1500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할인·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가 체크카드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6000만원인 회사원이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쓸 경우 소득공제 기준인 15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15%인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체크카드를 썼다면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상한)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연봉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줍니다.
일을 하는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소득 1300만원 이하)는 77만원, 홑벌이가구(2100만원) 185만원, 맞벌이가구(2500만원 미만) 2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인 가구,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는 자녀 1인당(만 18세 미만)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50만원의 출생·입양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욱 커집니다.
출생세액공제 외에 자녀가 2명이 되면 자녀세액공제는 30만원(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 할 수 있어 햄보케요~
아울러 중소기업은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닐 때 든든학자금, 한국장학재단 대출 등을 받은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대출금 상환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으면 연간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3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안영이씨!
슬픈 날은 이제 안녕 ^0^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합니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수업료와 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을 이용해 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한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줍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현재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를 살 때 각각 100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0cc 미만 경차를 사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온난화 걱정 때문에 밤잠 설쳤는데...
세금 깎고 환경 지키고 룰루랄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를 사는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면 72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본인 이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농어촌 주택·고향주택(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에 있는 주택)을 사도 1가구 1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지면적 660㎡, 집값 2억원(한옥 4억원) 주택이 대상입니다.
2018년 4월부터 상장 주식을 1종목당 15억원 이상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