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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카센터 바가지 피하는 7계명

조회수 2016. 4. 25. 17: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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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출처: gettyimagebank
나들이 시즌입니다. 주말 가족 연인과 함께 어디로 떠날지 고민 되실 겁니다.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사고나 고장으로 카센터 등 정비업체를 찾는 운전자들도 많아집니다.

차량 수리를 맡기는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바가지'입니다.
출처: gettyimagebank
물론 양심적으로 차를 고쳐주는 카센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있는 양심불량 카센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출처: giphy
"어휴, 여기저기 고칠 게 많은 문제투성이네요.
지금 수리 안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될 텐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양심불량 카센터 직원의 은근한 협박이 신경 쓰여 비싼 돈을 내고 수리를 맡겨도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간 738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수리불량(65.4%)과 부당 수리비 청구(24.4%)에 관한 불만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해 해당 업체를 찾으면 “그땐 이상 없었는데 고장 내놓고 고쳐달라고 한다”는 카센터 직원의 배짱에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동차 정비 피해 예방법 7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1. 손발 고생하기


출처: giphy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발품을 팔면 해결책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나 자동차 관련 사이트 내 상담 코너에서 정보를 얻은 뒤 업체를 방문하면 바가지로 속 쓰릴 일이 줄어듭니다.

아울러 여러 정비업체를 고른 뒤 비교견적을 내봐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 갑자기 고장이나 사고로 차를 수리해야 할 경우 단골 정비업체나 다른 정비업체 전화해 대략적인 견적을 확인해 가격이 적당한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2. 견적서·명세서 챙기기

정비업체에서 꼭 발급받고 챙겨둬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수리견적서정비명세서입니다.

수리견적서를 통해 어떤 부품을 수리하는지 알 수 있고 수리비용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끝난 뒤에는 정비명세서와 수리견적서를 비교하며 과다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bank
만약 수리 과정 중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경우 바로 승낙하지 말고 다른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수리 할지 말지 결정하길 권합니다.

바가지 요금인지 아닌지 췍췍!

3. '싼 게 비지떡' 인식하기

비교 견적할 때 다른 곳보다 매우 싼 값에 정비해 준다고 제안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을 미끼로 내세워 가격을 깎아주는 척 선심을 쓴 뒤 다른 문제가 있다며 과잉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잉정비 유도사례 [사진출처 : MBN 뉴스8]
싼값에 고쳐준다면서 포장만 국산이고 실제로는 질 나쁜 중국산 등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타이밍벨트, 필터, 전조등, 플러그, 연료펌프 등이 주로 국산으로 둔갑됩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정비명세서에 부품 원산지를 적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정비업체가 원산지를 속였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길 바랍니다.

4. 기간 명시하기

수리비나 점검항목을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분통 터지게 만드는 양심불량 업체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표시해두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 요청 때 발행되는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bank

"경우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녹화까지 하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겠죠?" 

5. 견인 시 의사 표현하기

출처: gettyimagebank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경황이 없는 데다 사고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긴급 출동한 견인차에 차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견인된 차를 차주의 동의없이 정비업체가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해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를 견인한 뒤 정비업체에 입고할 때는 견적만 내달라고 할지, 수리를 해달라고 할지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휴대폰의 녹음·녹화 기능을 이용해 
증거자료를 만들어두면 더 확실하겠죠?"

6. 보증기간 확인하기

수리가 제대로 안 됐지만 정비업체가 책임을 회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 점검·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점검·정비해줘야 합니다. 

차를 수리한 뒤에는 무상점검 기간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 있을 경우 해당 정비업체를 통해 점검·정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해결사 찾기

출처: flickr-Gareth Simpson
억울한 상황에서 정비업체와 굳이 얼굴을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공짜 해결사인 소비자단체나 각종 민원창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 견적서·내역서를 내주지 않을 때 
△소비자 의뢰 없이 정비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신품·중고품·재생품 등의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정비 견적서·내역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을 때 
△정비업체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했는데 30~90일 동안 무상 수리해주지 않을 때

이럴 땐 한국소비자원이나 시·군·구청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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