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았어? 앉았으면 5만원~~"
여기 앉았어?
앉았으니까
5만원~~!
여름 휴가 시즌에 계곡 일대를 장악하고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계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바가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곡 주변에서 이 같은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식당 업주들은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품계곡으로 알려진 울산 울주군 작괘천 상류. 이곳에선 불법 영업을 단속하려는 울주군과 식당업주간의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단속에 걸리면 평상을 철거하고
단속 직원이 사라지면 다시 영업을 하는
숨바꼭질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
대구·울산지역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경북 청도 삼계계곡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경산의 A교육재단은 수년째 재단 소유 산에서 불법 평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피서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자 재단을 설득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재단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인근 계곡을 놀러 간 피서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 홈페이지에는 주요 피서지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바가지 자릿세에 대한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천면 내대계곡 평상에서 30분 쉬었는데
지주라는 사람이 오더니 이용료 5만원을
내라고 해 실랑이 끝에 3만원을 줬다"
(박 모 씨)
수도권 주민들이 자주 찾는 경기 북부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포천시는 지난달 백운계곡에 있는 50여개 음식점들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계고장을 상인회에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식당들은 최대 20만원 가량의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인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계곡에는 올해도 각종 불법 구조물이 들어찼습니다. 지난해 6월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불법 구조물 설치·철거가 반복되는 이유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구조물을 철거해도 계속 영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단속에 걸린 상인들은 300~7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내야하지만 주말 하루에만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장사를 멈출 줄 모릅니다.
단속에 걸리면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바꿔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