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스러운 대출 이자, 덜 내는 방법
조회수 2016. 4. 25. 11:41 수정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A 씨는 저축은행에서 빌린 300만 원(연 20%·1년 만기)을 갚기 위해 매달 27만 원의 원리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대출 금리, 어쩌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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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출판사에 입사해 월급을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은행에 금리인하를 신청했고 금리 2%를 인하받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덜 내도 된다고요?”
지난해 저축은행이나 농협·수협중앙회 지역조합 등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중 13만 명이 금리인하요구를 통해 대출금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출자 13만748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중 12만7722명은 심사에 통과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았습니다.
"무려 97.7%의 수용률! "
신청자 대다수가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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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 뭐죠?"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돈 갚을 능력이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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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금리인하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승진하거나 전 직장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 연소득이 대출이나 연장 당시보다 15% 이상 높아지거나 근로소득자 연평균 임금인상률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후 현업 종사하는 경우
- 은행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 향상 등 거래실적이 변동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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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돈을 빌린 금융사에 문의해 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상태 향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후 대출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인 금리인하요구권.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금융권 금융사 159곳 중 95%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했다. 금융사 중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가
불충분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이제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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