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노노~' 해외직구 피해 보상 받는 법
조회수 2016. 5. 31. 16:10 수정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를 애용하는 알뜰 쇼핑족이 많아졌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배송 과정 중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등에 대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건 단점으로 꼽혀왔습니다.
"물건이 망가져서 왔는데 환불도 못한다니!"
하지만 이제 이런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국내 소비자가 북미 지역 여행·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원활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 소비자분쟁 해결 전문기관인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와 한·북미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BBB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지역 소비자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북미 112개 거래개선협회들의 협의체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북미 지역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북미 지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에게서 입은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합니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고 국가 간 적용 법률도 상이해 대다수 소비자들이 사실상 구제 받기가 어려웠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비자 신뢰도 역시 올라갈 것”
(소비자원 관계자)
소비자원은 지난해 베트남·일본과도 피해구제 협력을 맺었습니다. 이어 중국,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과도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구로 피해를 입었다면 앞으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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