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 꼬마빌딩도 흔들린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로 인기를 끈 꼬마빌딩*.
*5층 이하에 연면적 9900㎡(약3000평)이 안되는 상가건물
하지만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꼬마빌딩 시장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해당 법률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생기면서 꼬마빌딩의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꼬마빌딩을 둔 한 모 씨는 최근 세입자와 상담을 한 뒤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고급 요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장사가 어려워질 것 같다며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행도 되기 전에
여파가 상당한 것 같다"
(한 모 씨)
역삼동에 꼬마빌딩을 소유한 윤 모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수입이 지금보다 낮아지면
건물을 사기 위해 받은
융자금 이자도 내기 힘들어진다.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대출금을 갚으라고 할까봐 겁 난다"
(윤 모 씨)
이처럼 꼬마빌딩 역시 김영란법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었습니다.
고급 음식점들이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입주 건물 주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음식점은 꼬마빌딩의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강남과 광화문 일대의 고급 식당들이 폐점하거나 업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꼬마빌딩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세입자가 빠지는 '공실'입니다.
일반 빌딩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은 꼬마빌딩은 특성상 주로 세입자가 통째로 건물을 빌리거나 2~3개 업소가 들어와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영업난 등을 이유로 입주 공간을 비우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건물주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자칫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
금융권이 대출 관리에 들어간 것도 건물주들에겐 또 다른 부담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제1금융권에선 하반기 들어 사업자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관리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고급 음식점의 신규 대출을 막고 이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꼬마빌딩 소유주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금융권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대출 회수에 나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