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 차에 광고 붙여서 돈 벌 수 있다고?

조회수 2020. 12. 24.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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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내 차에 광고를 붙여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 차가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는거죠

출처: 기아자동차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요청한 규제 면제를 

심사하는 자리인데요.


이번 위원회에서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사업이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내 차 끌기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

이 사업은 자동차 소유주가 광고주의 광고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소유주와 광고주를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즉 광고 스티커를 붙였다면, 자기 차를 운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인데요.


소유주와 광고주 간의 중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에 본인과 관련된 사항만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 광고를 하더라도 차량 옆면에만 광고물을 붙일 수 있어 자동차 옥외광고 사업이 불가능했는데요.

출처: 매일경제
부착형 스티커 광고물 적용도

규제심의위가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분간은 좀 지켜볼게

단, 아직 완전히 허용된 건 아닙니다.


앞서 자동차 옥외광고 사업이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증 특례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자동차 옥외광고 사업은 앞으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산업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환영이야

이날 심의위에선 다양한 사업과 기술이 규제를 면제받았습니다.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술이나 여러 명의 미용사가 1개의 미용실을 공유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죠.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 특례를 받은 신제품 및 서비스는 총 63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 


유연한 규제 완화로 더 많은 신기술과 서비스가 빛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내 차에 광고 달아 돈 벌수있다…

자가용 옥외광고 허용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백상경 기자 김진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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