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글씨' 써있는 돌을 주웠더니.."로또였네?"

조회수 2020. 12. 1. 13: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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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09년 5월, 포항시의 한 주민이

공사장에서 널찍한 돌덩이를 주웠습니다.


주민은 화분 받침대로 쓰기 위해

주운 돌을 세척했는데요.


돌을 씻던 주민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돌 표면에

글씨가 쓰여 있던 것인데요.


심상치 않게 여긴 주민은

이 사실을 포항시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돌의 정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비’로 밝혀졌습니다.


유물을 발견한 주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돌 주웠더니 5,000만 원

신라비를 발견한 주민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유실물법’에 따르면 매장 문화재를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매장물 가액의 절반’입니다.


포항의 주민이 발견한 신라비의 가치는 1억 원으로 책정됐고, 주민은 금액의 50%인 5,000만 원을 갖게 된 것이죠.

주꾸미 낚았다가
보물선이 딸려왔다?

이처럼 우연히 유물을 발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태안에서 주꾸미를 잡던 어민의 그물에 고려청자 대접을 휘감은 주꾸미가 잡혔습니다.

어민은 청자를 발견한 사실을 태안 군청에 신고했고, 이후 2만 5000여 점의 유물을 실은 고려시대 선박이 발굴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에 따르면 ‘태안 보물선’을 발굴한 어민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주꾸미에 휘감겨 온 청자 대접 1점의 평가액이 12만 원이었기 때문인데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포상금 책정 방식이 개정됐고, 어민은 2000만 원의 포상금과 6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아낌 없는 투자

이처럼 정부가 문화재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어 불법 도굴, 유통,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해 ‘보상 및 포상’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문화재 신고자가 적절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왔죠.  


앞서 태안 어민의 사례 역시 법 개정이 유연하게 적용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 모르는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포상 제도.


우리 문화재도 지키고 포상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인데요.


평소 길을 걷다 이상하게 시선이 가는 돌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돌비석 주워 신고하니 보상금 5000만원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배한철 기자 김진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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