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집주인과 사기 공모를?

조회수 2020. 7. 21. 23: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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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의 부동산 전문 채널 '매부리TV'입니다~


매부리TV의 '부린이 탈출기'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실제 부동산 중개 사고 사례를 통해

부동산 법률 상식을 익혀보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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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전입신고를 미뤘다가 전세금을 떼일 상황에 놓인 매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중개업자가 실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


중개사고가 일어나면 공인중개사협회가

책임을 지고 보상금을 주겠다는 의미의

'부동산 공제증서'로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따라서 거래 전 해당 공인중개사가

다른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 있는지

'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개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없다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개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협회는

일종의 '보험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 모두에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실이 인정됐고 배상까지 받았으니

큰 문제가 없는 사연 같은데요.



공인중개사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는 바람에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1년 배상 한도를 채워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중개사고 이력이 없고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집주인·건축주·공인중개사가 

사기를 '공모'했다고?'

아래 풀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풀 영상 보러가기 ↓↓↓

[매부리TV] 공인중개사 과실,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중개사고와 사기의 차이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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