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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없는 아이에게 2700만원 청구 '보험업계'에선 일반적?

조회수 2020. 3. 26. 13: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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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침 도는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출처: 유튜브 한문철 TV

지난 25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한문철TV'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보험사' 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보험회사가 미성년 상속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사건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2014년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 B씨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 아이의 어머니 C씨는 베트남인이고, 사고가 나기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
  2. 당시 B씨의 사망금은 1억5000만원으로, A군과 C씨에게 각각 4:6의 비율로 지급이 결정됐음.
  3. A군이 초등학생인 관계로 6000만원은 A군의 후견인(80대 조모)에게 지급됐고, 9000만원은 C씨가 나타나지 않아 보험사가 갖고 있음.
  4. 보험사가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33만원의 절반인 2691만5000원을 초등학생인 A군에게 요구하며 소송.

사건이 소개되자 사람들은 공분하기 시작했습니다.

1)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점


2)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소송으로 14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따라야 한다는 점


3) 피해자 합의금이 엄마와 아이에게 분할 됨에도

아이에게만 구상권 청구를 한 점


등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의 표현으로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해지하기 시작했죠.

이에 보험사 대표는 소송을 취하하고

바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엎지러진 물을 주어담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집단 불매운동으로 번져가는 시기에

이러한 사례가 보험업계에서는 '일반적'이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블라인드 페이지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블라인드 페이지

이 게시글 또한 삽시간에 온라인으로 퍼져나갔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아인 미성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회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가 靑 국민청원 올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이상현 인턴 기자 / 임창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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