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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올리면 쫓겨남!" 부동산 단톡방도 단속중

조회수 2020. 2. 26. 10: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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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침 도는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옆 동네 코오롱아파트는 4억원 실거래 찍었네요.
우리도 4억원 이하로는 올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단톡방에 이런 류의 채팅을 올리면

쫓겨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4억 원 이하로 받지 말자"는 말이

'담합'으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헉...후덜덜하네

정부가 카카오톡 대화방이 과거 아파트 부녀회처럼 집값 담합 조장과 지역 시세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보면서 카톡 대화방도 단속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1일 본격 가동하며서 인터넷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단톡방 등 부동산 커뮤니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당한 시세 형성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가격에 시세 형성을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의뢰인 의사와 달리 가격 조정을 담합하는 행위

음지로 숨는 부동산 SNS

정부의 이러한 규제에 부동산 단톡방들은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받겠다'며 하루아침에 단톡방 규모를 줄이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정부가 이젠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감시하나` `민간인을 사찰하는 공산당 같다`는 등 격앙된 반응인데요.


익명의 이용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한 정보 공유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곳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각자 판단할 몫인데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부동산 유튜버도 단속 대상

정부는 최근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방송을 내보내거나 특정 지역 가격을 띄우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출처: 유튜브 캡처
※ 해당 페이지는 글의 내용과 상관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송이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부당하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속 대상"이라며 "미끼 매물을 소개하고 중개를 유도하면 재산상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단속의 범위를 넓혀가는 정부와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집값담합 단속에…단톡방 바꾸고 새 멤버 차단 

를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이선희, 박윤예 기자 / 임창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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