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필수 권리! 실업급여 받는 법 알려드림
쌀쌀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나도 어쩌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아니면 회사를 떠나게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내가 자격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인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먹고 사는데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취업활동'이 필수이죠.
자, 그럼 내가 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을 알아볼까요?
1. '고용보험가입일'을 확인하자
일을 하고 있던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연속된 기간이 아니라
퇴사시점 기준으로 18개월 전 기간까지
포함해서 180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1년 반 동안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되는 것인데요.
단, 무급휴일 혹은 결근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여부'를 확인하자
권고사직, 임금체불,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아래와 같이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3. 서류를 확인하자
퇴사한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처리를 회사에서 제대로
했는지 알고 싶다면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수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시다.
올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확대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 기간이 30일 늘어나고
연령별로 실업급여 단계가 있었던
것이 축소됩니다.
여기에 수급 금액도 상향됩니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을 해주세요.
신청을 하세요.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방문 후 수급조건을 확인하세요.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되고 통지를 받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려면
꾸준히 구직 활동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근로자의 필수 권리인 '실업급여'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인 사람들,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권리 챙기세요!
[기획·편집 이휘주 인턴기자 / 촬영 이주현 인턴기자
/ 1분 편집 이장경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