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음식점에서 커피만 파는거 불법이었어?

조회수 2019. 8. 2. 11: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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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침 도는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식사시간대에 음식을 팔고, 오후에는 커피를 파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한 44세 이하에만 적용되는 난임 시술 지원 제도도 4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정부가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했습니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입증해야 규제가 유지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주체가 국민과 기업인이 아닌 공직자여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추진됐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된 결과, 총 1017개 규제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커피 등
차 종류 판매 가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에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후식 등으로 차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차만 따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됐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커피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비 지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44세 이하에만 적용되는 난임 시술 지원 제도도 4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고연령 출산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연령 기준을 폐지한 것이지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행사 매대
영업신고 규제 소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행사 매대와 같은 영업장 외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시 별도로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가 사라집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 외에도


1) 창업 후 공장 증설 규정을 완화해 20% 이내에서 신증설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 없이 사후 신고로 변경


2) 섬 주민이 여객선을 탈 때 시행했던 신분증 검사 생략


3) 사무실이 없어도 창고만 있으면 소독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의 규제 완화 항목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점심엔 커피숍 저녁엔 식당…이제부터 `불법` 아닙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손일선 기자 / 이휘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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