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음식점에서 커피만 파는거 불법이었어?
일반음식점에서 식사시간대에 음식을 팔고, 오후에는 커피를 파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한 44세 이하에만 적용되는 난임 시술 지원 제도도 4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정부가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했습니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입증해야 규제가 유지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주체가 국민과 기업인이 아닌 공직자여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추진됐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된 결과, 총 1017개 규제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커피 등
차 종류 판매 가능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에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후식 등으로 차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차만 따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됐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커피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비 지원
44세 이하에만 적용되는 난임 시술 지원 제도도 4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고연령 출산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연령 기준을 폐지한 것이지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행사 매대
영업신고 규제 소멸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행사 매대와 같은 영업장 외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시 별도로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가 사라집니다.
1) 창업 후 공장 증설 규정을 완화해 20% 이내에서 신증설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 없이 사후 신고로 변경
2) 섬 주민이 여객선을 탈 때 시행했던 신분증 검사 생략
3) 사무실이 없어도 창고만 있으면 소독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의 규제 완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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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일선 기자 / 이휘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