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이런 행동 해도 될까요?

조회수 2019. 7. 19. 16: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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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반기는 직장인들도 있는 반면

많은 이들이 '괴롭힘의 기준'

어디까지인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다만 당사자 간 관계, 

행위 장소·상황, 피해자 반응,  

행위의 내용·정도,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이에 따르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간단한 사생활을 묻는 행위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일을 부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계약을 체결하게 됐을 때

담당자가 연차휴가라면

기타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에게

서류 작성과 야근을 요구할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 성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도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그러나 신입사원에게 따로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상급자는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급상 우위인 데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또 특정 학교 출신 사원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 사원에 대한 따돌림도

우위 관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을 시작으로

모두 9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MBC 사례가

업무 미부여, 사내 전산망 권한 배제 등의

사항을 볼 때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고용부가 배포한 자료 내용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인데요.

'특별한 사정' '사회통념' 등의 단어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출처: gettyimagesbank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객관적 판단을 적용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윤진호 기자 / 이장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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