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이런 행동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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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반기는 직장인들도 있는 반면
많은 이들이 '괴롭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다만 당사자 간 관계,
행위 장소·상황, 피해자 반응,
행위의 내용·정도,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간단한 사생활을 묻는 행위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일을 부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계약을 체결하게 됐을 때
담당자가 연차휴가라면
기타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에게
서류 작성과 야근을 요구할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 성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도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에게 따로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상급자는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급상 우위인 데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또 특정 학교 출신 사원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 사원에 대한 따돌림도
우위 관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을 시작으로
모두 9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MBC 사례가
업무 미부여, 사내 전산망 권한 배제 등의
사항을 볼 때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부가 배포한 자료 내용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인데요.
'특별한 사정' '사회통념' 등의 단어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객관적 판단을 적용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윤진호 기자 / 이장경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