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콘돔제거 성관계" 독일에선 범죄! 우리나라는?
최근 독일 법원은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 몰래 콘돔을 제거한
경찰관을 '성폭행범'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뜨거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법적 처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낙태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더 예의주시해야하는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대한민국에선
이 상황이 범죄에 해당될까요?
예를 들어,
성관계 중 콘돔 제거,
콘돔에 구멍을 뚫는 등 피임기구 훼손,
정관수술을 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속이는 경우
등이 있죠.
스텔싱은 상대방에게 안심시킨 후
성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후 비로소
피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혼커플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스텔싱이 발생합니다.
육아계획이 없었던 '딩크족'이
후에 자녀가 갖고 싶어
상대를 속이고 스텔싱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스텔싱 관련
법률은 고사하고 개념조차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자친구가 콘돔을 안쓴다'는
게시물이 올라와도
단순히 고민거리로 취급되고,
뾰족한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스텔싱 관련 법안이 없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스텔싱은 피해 여성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
스텔싱 범죄.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사후피임만으로
버틸 수 밖에 없습니다.
스텔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손지영 인턴기자/
엄지수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