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꼼수로 내 사용시간 '순삭'?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대학생 A 씨와
수원시에 거주하는 B 씨의
대화 내용입니다.
A 씨의 경우
유료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시간이 빠르게 차감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의문이 든 A 씨.
그 이유를 살펴보니
실상은 이랬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게임인
오버 워치나 배틀그라운드 등
유료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PC방이 게임 회사에 내야 하는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유료 게임 사용자에게
이용 금액의 평균 10% 정도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용 요금을
올려버린다면 이용자가
요금의 변화를 보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요금 인상 없이
이용 시간을 차감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유료 게임 사용에 따른
시간 차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관행'이라는 핑계를 대며
묵인하고 있습니다.
B 씨의 사례는
'최소 사용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PC방마다 보통
30분~1시간 단위로
최소 사용시간을
설정하는데요.
PC방이 최소 사용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한다면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남은 시간이 몇 분이 되건
1시간이 사라집니다.
(최소 단위가 30분이라면
10분을 써도 30분이 차감!)
한 PC방에서 3시간을 충전해
약 1분가량 이용하고
사용 종료 버튼을 누른 뒤
재접속하니까~!
잔여 시간이 2시간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최소 사용시간 단위가
1시간이었던 거죠.
실제 PC방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
업주마다 시간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와 B씨가 겪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고지해주는
PC방은 드뭅니다.
서울 중랑구와 동대문구 일대
유료 게임비를 받는 PC방
10곳을 조사한 결과,
50%는 유료 과금 부과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지를 하더라도
최초 로그인 화면 하단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기재해 놓았을 뿐입니다.
최소 사용시간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많은 PC방들이
무인 기계 설치를 통해
선불 요금을 충전하는데
가입 약관이나 관련 안내 등을
따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ㅠㅠ
"안내 없이 시간을
차감하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PC방에 자주 오는 손님은
모두 아는 얘기고
각 게임당 얼만큼 시간이
차감되는지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최소 이용시간은
정액권을 끊어놓고
5~10분 동안 잠깐씩
문서 작업만 하고 가는
몇몇 진상 손님들 때문에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5분 이하로 사용하면
시간 체크가 안됐었대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PC방!
하지만…내 돈이
어떻게 값어치를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김수연 인턴기자/
채민석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