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으면 깜짝 놀랄 최초의 동물보호법 제정자
조회수 2018. 4. 26. 17:32 수정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여러분은 히틀러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나치 수장…?
최악의 독재자…?
대학살의 주범…?
최악의 독재자…?
대학살의 주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히틀러는
소문난 동물 애호가였다고
하는데요.
평생에 걸쳐
개 여러 마리를 길렀고
자신과 반려견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선전도구로 활용했습니다.
1933년 11월
히틀러는 자신이 이끌던
나치당과 함께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전 세계 동물보호법의
기본이 될 정도로
섬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금한다.
실험의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수술하거나 다루는 것은 금지한다.
동물에게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난폭하게 학대하는 자는 누구든 2년 이하 징역 혹은 징역·벌금에 처한다.
법안에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학대와 해부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엄격하고 강력한
가해자 처벌도
히틀러가 직접
지시한 사항이죠.
이밖에도
동물보호 국제회의를 주최했고
자연보호법을 통과시켜
야생동물을 보호했습니다.
독일동물심리학회를
설립하는가 하면
'동물보호'라는 과목을
공립학교와 대학에
도입했습니다.
600만명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한 히틀러,
그가 인간도
동물처럼 사랑했다면
처참한 비극이
일어나진 않았을텐데요.
신경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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