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는 미투 속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 뭐길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입 열기를 두려워하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그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렸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폭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명시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성 사실을 말했다고
다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발언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세계적으로는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일·일본·프랑스 등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기만 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
"진실인 언사조차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지만
어디까지 공익으로
볼 것인가하는 점도
애매합니다.
또 나중에 무죄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송 공방을
벌여야 하죠.
그 부담 때문에
공익을 위해
사실을 말하는 것마저
꺼리게 됩니다.
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역시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법을 피해
오로지 사실만으로
상대의 약점을 들추며 괴롭히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처벌은 하되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만 남기는 형태로
보완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명예도
법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김민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