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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챙겨야 '13월의 월급' 탄다..연말정산 꿀팁

조회수 2017. 11. 2. 18: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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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세금폭탄은 무서워 ㅜㅜ

누구는 연말에

 환급받는데

왜 나는 항상 

세금 폭탄일까…?

출처: gettyimagesbank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지금부터 점검해야

환급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카드별 소득공제율 확인

출처: gettyimagesbank

혹시 직장인이십니까?

연간(1월~12월)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가 

넘는다고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2. 절세금융상품 이용

출처: gettyimagesbank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최대 115만 5000원 환급 가능

3. 가족끼리 선택과 집중

출처: gettyimagesbank

둘 다 수입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격차가 적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연봉 격차가 크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공제받다간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액(연봉)-근로소득 공제금액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4. 현금영수증 활용

출처: gettyimagesbank

백화점 충전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기프티콘 등도 전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선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기부

출처: gettyimagesbank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입지 않는 헌옷들을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사회단체에 기부했을 때도

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회 홈페이지

정치자금 후원금도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상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기부금이 3000만 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25% 세액공제

출처: gettyimagesbank

연초에 신고서를

 작성하면 지출 명세가

 확정된 상태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년이 오기 전에

미리 점검해

'13월의 보너스'

받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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