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자!
직장을 다니는
예비 엄마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궁금해할텐데요.
하지만
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죠 ㅠㅠ
출산휴가는
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출산 전후로
90일간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30일 동안은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과 회사에서
나눠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0일 급여 모두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60일은 회사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급여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혹은
회사 근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출산휴가에 비해 간단합니다.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 것인지
한 번에 여러 달 치를
받을 것인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에 따라 다른데요.
육아휴직 역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엄마들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똑똑하게 사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