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 표본 '역세권 청년주택'의 현실
문재인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례로 거론되는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용지 확보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어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신청
174건 중 현재 12건의 사업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승인이 떨어진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은
민간 자본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규제 완화로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청년층에게는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사업자는
*종상향 혜택을 얻는 대가로
주택의 2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 종 상향 :
1·2종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등의 사업성이 개선된다.
하지만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이라 볼 수 있는
종상향을 받기 위해선
기본 용지면적이
500㎡(준주거로 상향) 이상
또는 1000㎡(상업지로 상향)에
달해야 합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죠.
또 '역세권의 범위'가
전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서울 시내 '초역세권'에
대형 용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 초역세권 상업지 가격은
3.3㎡에 1억 원,
상업지와 붙은 이면의 3종주거지도
3.3㎡에 5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땅값만 최소 150억 원 이상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초역세권에 대형 용지가
개발을 위해 남아 있느냐입니다.
역세권 주변 대부분
필지가 200㎡ 이하로
잘게 쪼개져 있어
1000㎡ 용지를 확보하려면
5~6개 필지를 합쳐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5~6명의 건물주가 함께 모여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업을 위한 용지 규모를 줄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통상 건설업계에서 아파트 분양 때
'역세권'으로 사용하는 500m로 확대해
임대료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역세권 범위를 250m로 제한하다 보니
상업지 또는 상업지와 붙은 주거지에서만
사업이 가능한데 이들 용지는
땅값이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역세권 청년 주택 정책은
서울시의 사업과 유사합니다.
서울시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그동안 서울시가 지적받았던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