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산 TV, 부부 공동재산일까?

조회수 2017. 5. 9. 13:00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부부싸움 중 

TV모니터를 망가뜨렸더라도

자신이 결혼 전에 산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gettyimagesbank

이 씨는 지난해 1월

아내 김 씨와 다투던 도중

TV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 유리를 깨트렸습니다.


검찰은 남편 이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관련 전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는 TV모니터는 결혼 전 

본인이 15만원을 주고 샀으니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범죄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tvN '응급남녀' 캡처
"TV모니터는 결혼 전에 내가 샀으니 내꺼야" vs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재산이지"

헌법재판소는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이 씨가 부인과 결혼한 뒤

TV를 함께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혼 후 TV모니터의 소유권이

부인에게 이전됐다거나 

공동 소유관계로 변경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출처: KBS '프레지던트' 캡처
TV모니터가 당신 소유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군요. ㅂㄷㅂㄷ

관련기사: 결혼前 산 TV는 부부 공동재산 아냐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