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설 방법..등록제냐 허가제냐
시내 면세점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면세점 신설 방법을 현행 허가제 대신
등록제(신고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5년마다 정부 눈치를 살피느니,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제를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고, 세금감면의 특성상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면세점 선정 정책, 어떻게 바뀌어왔나
정부의 시내 면세점 정책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제였지만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등록제로 바꾸고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도록 했습니다.
1985년 6개에 불과했던 시내 면세점은
1989년에는 33개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둔화되자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면세점 폐업이 속출하면서
1995년엔 10개의 시내 면세점만 남게 됐습니다.
구조조정을 겪었던 면세점 업계는
2000년대 후반 들어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제2의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정부는 2013년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마다
재입찰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정부가
기존 업체의 특허권을 쉽게
뺏지 못할 것이라던 업계의
낙관론이 무너졌습니다.
20년 이상 운영해온 면세점이 사라지자
사업의 안정성이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5년 뒤 특허권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투자가 위축되고 로비에 신경을
더 쓰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됐습니다.
결국 면세점 신설 방법을 등록제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특혜 논란 해소 vs 시장 과열, 혼탁
-현대백화점 관계자
허가제 유지 주장 측은 시장 과열과
혼탁을 우려합니다.
주로 정부와 지난해 어렵게
특허권을 따낸 쪽의 입장입니다.
관세청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자본력과 마케팅 등에서 유리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면세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 세관의 관리가 어려워져
밀수, 탈세, 대리구매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등록제로 전환하더라도 경쟁이 그리
과열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1990년대 면세점이 급증했다
줄줄이 폐업한 사례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타협안으로 허가제는
유지하되 단점을 보완하자고 주장합니다.
면세점이 각종 과세를 면제해주는 만큼
정부의 감독을 받는 허가제가 바람직하지만
사업 안정성을 위해 특허권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다시 10년으로 늘리고,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시장 수요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나?
결국, 특혜 논란 대 세금 및 밀수에 관한
국가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결국 앞으로의 유커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 예측의 정확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입찰 과정의
신뢰 회복여부가 향후 면세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