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는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락사는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고,
내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마리케 베르보트
14살 때부터 난치성 척추질환을 앓아온 그녀는
벨기에 휠체어 스프린트 선수입니다.
그녀는 리우 패럴림픽이 끝나면
안락사할 예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패럴림픽 이후, 안락사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보류의사를 밝혔지만 그녀의 고백은
안락사 논쟁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벨기에는 2002년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18세 이상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했고,
2014년부터 그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지난 한 해 2,000여 명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웃 국가인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전체 사망의 3.9%(5,516건)가
안락사일 정도로 일반화돼 있습니다.
심지어 안락사를 넘어
‘조력자살’ 합법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력자살’이란?
불치병이나 말기질환의 고통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삶을 다 살았다고 느낀다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허용하는 것.
주인공은 결국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을 떠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즈먼드 투투 또한
조력자살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선택 중에는 존엄한 조력자살도 포함돼 있다.
올해 초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공론화 됐던 법입니다.
내년 8월부터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적용을 받게 되고,
2018년 2월부터 '임종기'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말기와 임종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행령·규칙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건 중요한 점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이 제도가
생명 경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다른나라에 비해 더디게
한 발 내딛은 우리로서는
호스피스 병동과 시설 확충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12년 연속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에서
안락사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을
맞게 될 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