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해서 안전장비 착용해줘라~ 나 걱정된다 진짜!
조회수 2016. 9. 7. 17:42 수정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대학생인 정연이와 유영이는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영이는
자전거를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는 정연이의 물음에
유영이는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죠.
정연이도 종종 스텔스족과 마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에 조명과 반사판도 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스텔스족이란?
전조등·후미등을 켜지 않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을 부르는 말로, 밤중에 운행하다 발견하기 어려워
위험한 점을 스텔스 전투기에 빗댄 말.
두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역대 최장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인프라가 늘고있으며,
한강 자전거도로 이용자도 많아졌지만
안전의식은 바닥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서울 주요 한강변 자전거도로 4곳에서
이용객 총 277명에 대해 안전장비 착용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온전히 안전장비를 갖춘 이용자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죠. ㅠㅠ
그렇다 보니 작년 자전거 사고는
4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사망자도 연간 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병든 대한민국 ㅠ.ㅠ
피해자들은 연신 밤에 자전거를 타다
전조등·후미등을 켜지 않는 사람 때문에
‘폭탄’을 맞았다고들 말합니다.
안전을 위해 라이트를 켜야 하는 건 알지만, 상대가 켜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서 부착하지 않았다
스텔스족 강 모 씨
음주 자전거 이용객도 큰 문제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자전거 음주운전 찬반투표 결과, 10명 중 4명 정도는
'한잔쯤은 괜찮겠지'라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지만,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돼있고
등화장치·발광장치 사용이 의무로 규정돼있지만
(도로교통법 50조8항)
두 항 모두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솜방망이보다 못한 법률이네요 ㅡㅡ;;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 1085만원)의 벌금, 프랑스는 최대 750유로(약 9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자동차 못지 않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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