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헬멧 대여부터 도로교통법 준수까지~ '따릉이 에티켓'

조회수 2018. 7. 27. 11: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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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탈땐 꼭 지키자!

함께 타는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더욱 즐거운 따릉이 라이프를 위한

따릉이 에티켓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행자 모두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주세요.

자전거는 보행자보다

속도도 빠르고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따라서 도로와 골목 등  자전거를 탈 땐

어디서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과속은

절대 삼가주세요!

두번째 에티켓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마음을 갖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자전거를 잠깐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자전거의 과실 책임이 더 커지게 됩니다.

9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으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헬멧)를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변경이니

꼭 지켜주세요!


:: 9월 시행 도로교통법 변경 사항 ::


제50조 ④ 자전거의 운전자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30곳)에서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안전모를 대여한 후엔

다시 반납하는 것!  잊지마세요.


(여의도 외 지역에서  반납하고자 할 경우,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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