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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기준은??

조회수 2018. 4. 16. 17: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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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고 가려고 포장한 치킨은 되고, 테이크아웃 커피는 안된다는데??

그동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음식물 중에서도 치킨 포장은 된다? 

과연 왜 그럴까요??

"방금 산 테이크아웃 커피는 들고 탈 수 있을까?"

"집에 가져 가려고 포장한 치킨을 들고 타고 싶은데..."


그동안 버스에 들고 탑승할 수 있는 음식과

버스 내 반입금지 음식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많이 헷갈리셨을텐데요~


이젠 걱정 NO!

서울 버스 반입제한 음식물의

세부 기준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시내버스 내 일부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일명‘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반입금지 기준의 골자는


1. 가벼운 충격에도 밖으로 샐 가능성이 있거나 

2. 포장하지 않아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해 

시내버스 반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이 된

음식이나 식재료는 반입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운전자는 반입금지 음식물을

소지하고 탑승하려는 승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차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있는 음식과

반입금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예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할까요?


포장된 피자 vs 컵볶이

따지 않은 캔음료 vs 빨대가 꽂힌 캔음료

텀블러에 담긴 음료 vs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


YES or NO

여러분의 선택은?

이 음식? Yes!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이 음식? No!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차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악취 등의 피해를 줄 수 있고

쏟아질 우려도 있어요.

이 음식? Yes!

따지 않은 캔이나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이 음식? No!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왈칵-! 음료가 쏟아지기라도 한다면,

차내의 다른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이 음식? Yes!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이 음식? No!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이나

여러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뜨거운 음료나 차가운 얼음을 쏟았을 경우,

화상이나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해요~

이 음식? Yes!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의 

식재료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식재료의 경우, 긴장하지 말고

시장 바구니 들고 당당히 승차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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