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

조회수 2018. 3. 13. 15: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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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3번이면 택시자격 취소

일상에서 종종 이용하게 되는  교통수단 중 하나가 바로 택시입니다. 하지만 택시의 승차거부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민원의 원인이 되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가 바로 '택시 삼진아웃제'예요.

Tip 택시 삼진아웃제란?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제도입니다!


적발 1회 시 - 과태료 20만 원

적발 2회 시 - 과태료 40만 원과 영업정지 30일

적발 3회 시 -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절대 승차거부가 발생하지 않을 것만 같죠? 그런데 처음에는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에 환수했어요.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뿌리뽑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택시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가 나왔어요. 이번에 퇴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되고 처분 권한이 시로 넘어간 이후, 세 번째로 시에 적발돼 삼진 아웃되었어요.

택시 승차거부 퇴출 사례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택시운수종사자가 "안 간다"라고 1차 승차거부 #이후, 택시운수종사자가 먼저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라고 하자 그냥 가버려 2차로 승차거부 #3차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거부

=>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 원 부과

어떤 경우가 '승차거부'인지 알쏭달쏭한 분들을 위해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례'와 '승차거부가 아닌 사례'를 함께 살펴보아요.

이렇듯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히 겪는 택시 승차거부!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민원중 약 30% 정도가 승차 거부로 인한 민원인데, 이는 불친절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라고 하네요.

택시 승차거부는 이제 그만! 

발빠른 신고로 인해 승차거부 관습을 근절시켜야겠죠?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할 지 몰라 그냥 넘어가셨던 분들! '국번 없이 120번' 이것만 기억하세요~* 혹시 부득이하게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영상,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시면 돼요.


필수 신고 정보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위반내용이 있어요. 신고요건을 만족할 시에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승차거부 근절과 사전예방을 위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 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1회 이상 승차 거부자의 경우 1차 이상 승차 거부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  개인 및 법인 택시 조합에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여  집중 교육합니다.

✔ 택시표시등 임의 작동 금지 ! 택시표시등을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택시조합에 통보하고, 허위로 점등 혹은 소등하는 차량에 대해 현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위해 택시 기사님들도 함께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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