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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X김민희 변함없는 애정과시?

조회수 2020. 2. 28.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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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도망친 여자' 홍상수·김민희, 베를린 국제영화제서 여전히 다정한 모습..커플링 포착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싸늘한 국내 시선과 달리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외신 앞에서 여전히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20일(독일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가 열렸다.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장편 영화이자 김민희와 함께 호흡을 맞춘 7번째 영화 ‘도망친 여자’는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밤과 낮’,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이어 네 번째 베를린 초청작이다. ‘도망친 여자’는 결혼 후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던 남편이 출장 간 사이, 두 번의 약속된 만남과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감희(김민희) 이야기를 그린다. 김민희와 함께 서영화, 김새벽, 송선미, 권해효가 출연했다.

25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서영화가 참석했다. 이날 홍상수 감독은 영화 제목 의미를 묻는 말에 “결정하지 못했다. 결정할 수 있었지만 그전에 멈췄다. 영화를 보고 제목을 보고 관객이 느끼길 바란다”며 “이 영화의 모든 여자가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친다”고 밝혔다. 이어 홍상수 감독은 “한국사회의 일반적 주제를 담지 않는다.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며 “목적을 두고 무언가를 향하기보다 긴장을 풀고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한국사회 일반화된 이야기를 만든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본인 영화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을 향한 신뢰를 내비쳤다. 촬영 당일 대본을 주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식으로 연출하는 홍상수 감독에 관해 김민희는 “감독님이 써주는 대본대로 잘 외워서 전달하면 의미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다. 최대한 의도를 파악해서 연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도에서 너무 벗어날 때는 잡아주신다. 집중해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연기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일고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 관계는 여전히 다정해 보였다. 기자회견에서 홍상수 감독, 김민희는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를 착용했다. 홍상수 감독은 취재진 질문을 김민희에게 직접 통역하는 등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계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아내가 있는 홍상수 감독이 20세 이상 어린 김민희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연인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두 사람은 국내 공식석상에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언론 접촉도 피해왔다. ‘그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이 3년 연속 부산국제영화제 초청됐지만 두 사람을 제외한 배우들만 참석했다.

국내에선 두 사람의 윤리적 문제를 두고 비난했고, 이후 작품들은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다. 반면 해외에선 여전히 홍상수 작품을 반기는 분위기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기록한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두 편이 제70회 칸 영화제에 초청되며 국내 여론과는 상반된 행보를 이어갔다. 홍상수 감독은 총 10편이 칸 영화제 진출하며 국내 감독으론 가장 많은 칸 진출작을 보유한 감독이다. 칸 국제영화제에도 총 4편이 초청됐으며 전작인 ‘강변호텔’은 제71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 제56회 히혼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했다.

그 사이 홍상수 감독은 꾸준히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6년 12월 20일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2019년 6월 14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2년 7개월 만이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제공자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에 관해 이혼해야 할 사유나 제반 사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홍상수 감독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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