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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에서 깡통집을 소개했다.
깡통집 같은 텐트를 설치하고 살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진 에디터...

박상예 에디터의 궁금증
'텐트 하나 치는 데 나라에 신고하고
허가받을 필요 없지 않냐?'
(긁적긁적)

박람회장 천막, 서커스 텐트, 조립식 부스, 임시 창고, 비닐하우스 같은 이동식 주택은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이다.
출처wikimedia commons
얘들은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임시’ 주택이니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하는데, 뭐 이거야 이사 다니면 되겠지?
다만 가설 건축물도 지붕, 기둥, 벽이 있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고, 전기·수도· 가스까지 끌어오면 영락없이 집이니 주택법 적용도 받는다.
일상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깡통집은 아마 건축법과 주택법, 농지법,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모두 적용받을 거다.
출처Tree Tents International
일반 텐트도 저런 시설을 갖췄다면 마찬가지고.

결론: 막 지으면 .... 망함....

사진은 미국의 텐트도시다. 주거 빈민을 다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기에...
출처커뮤니티

현재 미국은 250만명에서 350만명의 시민들이 텐트촌에 살고 있다고.

주택, 건축은 언제나 초유의 관심사!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박상예 에디터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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