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자율주행차에 타면 음주 운전일까?

조회수 2018. 12. 4. 16: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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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XIM 박소현
차량을 자율주행모드로 두고 음주를 한 상태로 타고 있으면 음주운전일까요? 아닐까요?
구글, 테슬라, 도요타, 폭스바겐 등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자율주행차량에 타고 있어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은 당연히 안 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컬버 시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테슬라 모델S를 몰고 주차돼 있던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법적 허용치의 두 배였던 이 남성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 파일럿' 상태였다면서 "음주 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오토 파일럿'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로 차량을 조종해주는 기술입니다.

자율주행모드였다고 해도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남성은 음주 운전을 한 것이죠.
한국은 자율주행차량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일정 시간 뒤 자율주행 모드가 해제되는 '반 자율주행'만 허용됩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던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쯤, 레드우드시 인근 101번 고속도로에서 남쪽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을 검문하기 위해 정차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찰대 차량이 뒤에서 아무리 사이렌을 울리고 상향 등을 비추면서 멈춰 서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이 차량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계속 달렸다고 해요.

결국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했고, 순찰대 차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순찰대 차들이 주행 중이던 이 테슬라 차량 전방의 차량을 통제하는 사이 순찰 차량 한 대가 테슬라 차량 앞으로 가서 서서히 속도를 줄였고, 이 테슬라 차량도 스스로 속도를 줄였다고 해요.

이렇게 정차 시도를 몇 차례 한끝에 용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차량 운전석에는 한 40대 남성이 머리가 젖혀진 채 곯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박소현 에디터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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